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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3억6000만원 미환급금 정리…30일까지 집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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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납세자들의 소중한 세금을 되찾을 수 있도록 특별 캠페인에 나섰다. 오는 6월 30일까지 '2026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집중기간'을 운영하며, 총 6,454건에 달하는 약 3억6000만 원의 미환급금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처인구 내 미환급 금액 중 무려 83.7%에 해당하는 5,403건이 3만 원 이하의 소액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국세청의 경정처분으로 인한 과납, 연말정산 시 발생한 환급금 등 다양한 사유로 납세자들의 돈이 제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용인특례시 처인구청 전경.

특히 주목할 점은 환급 결정 후 5년이 지나면 법적 소멸시효가 도래해 영영 돌려받을 기회를 잃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에서는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주소 변경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납세자를 위해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해 일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사망자의 경우에는 상속 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유족들에게 환급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도 적극 활용 중이다.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모바일로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편의성을 제공한다. 더불어 위택스(www.wetax.go.kr) 공식 홈페이지나 처인구청 세무1과(031-6193-5201)로 직접 문의하면 상담원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반복되는 번거로운 절차를 줄이기 위해 자동 입금 시스템도 강화했다"며 "사전에 본인의 계좌정보만 등록해두면 별도의 신청 없도 편리하게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세무1과장은 "작은 금액이라도 납세자의 권리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통해 시민 한 분 한 분의 재산권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캠페인이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공정한 세무 행정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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