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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산 '냉동 청포도'에서 기준 초과 잔류농약 검출...전량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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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최근 튀르키예에서 수입된 냉동 청포도 제품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약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즉각적인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고 5일 공식 발표했다.

회수된 냉동 청포도

회수된 냉동 청포도

문제의 농약 성분은 '아세타미프리드'로, 작물의 병해충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신경계 살충제이다. 이번에 검출된 양은 3.2㎎/kg으로, 국내 허용 기준치(2.0㎎/kg 이하)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해당 제품은 농업회사법인 대정이 튀르키예에서 직접 수입해 국내 시장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장 일자는 올해 3월 6일이며, 소비기한은 2027년 3월까지로 표기되어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지하고 구매처로 반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추가 유통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례와 관련해 식당·카페 등 외부 음식점에서 해당 재료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업소 관계자들 역시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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