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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주도, '코스피 5000 시대' 위한 상법 개정안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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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시 상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표의 핵심 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 조기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5일 국회에서 박홍배, 임광현 등 동료 의원 25인과 함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3월 본회의 통과 후 거부권으로 부결된 내용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재탄생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상법 개정안 재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확화 △독립적 사외이사 제도 강화(명칭 변경 포함)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확대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제 강화 △전자주주총회 운영 체계 정비 등이 포함됐다. 특히 새롭게 추가된 '3%룰'은 지배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 시점과 관련해 전자주총 도입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 규정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하도록 해 조속한 주보 보호 효과를 노렸다. 전자 방식 주총 운영 규칙은 공포 후 실무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을 유예했다.
국회 관계자는 "금융시장 신뢰 회복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 개선"이라며 "최근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여야 합의 가능성을 높여 빠른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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