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정치계와 법조계가 숨죽이며 지켜본 역사적인 재판의 막이 내렸다. '2026도4697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은 단순한 법적 판결을 넘어 국가적 분기점으로 평가받으며, 그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12·3 비상계엄과 조기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압도적 지지율로 출마한 야당 후보의 운명을 가를 판결이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1·2심에서 완전히 상반된 결론이 나온 데다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이후 불과 9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지며 법조계 관행을 깬 초스피드 진행으로 화제를 모았다. 각 진영은 물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는데, 진보측은 '상고기각', 보수측은 '파기환송'을 각각 확신하며 극명하게 갈렸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논쟁 속에서도 법관들의 태도였다. 외부 압력이 거세질수록 오히려 원칙에 충실해지는 사법부의 고유한 성격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꾸준히 강조해온 '재판지연 해소'와 선거사건 처리 원칙('6·3·3')에 따라 신속하면서도 면밀한 심리가 진행됐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특히 반대 의견을 낸 두 명의 대법관(오경미·노태악)이 "증거물로 제시된 골프 동반 사진 일부가 편집됐다는 점 등 유리한 정황을 과소평가했다"는 지적을 담아내며 소수 의견 존중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까지 살린 점에 주목했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헌정 질서 차원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만약 파기환송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헌84조)를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미래 가정 사실에 대한 판단 자제라는 원칙 아래 이를 배제했다는 해석이다.
5년 전 김명수 당시 재판과 비교되는 부분 역시 눈길을 끈다. 당시에도 전례 없는 속도의 전합 회부→무죄 선고 과정 속 "쿠데타""탄핵"등 과격 발언들이 쏟아졌지만, 결국 시간만 증명했듯 이번 역시 신중함과 전문성이 담보된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현실 정치 측면에서는 양측 모두에게 경종 같은 교훈들을 남겼다. 야당 측 주요 인물인 피청구인이 "예상 밖 결과"(무죄 주장했으나 유죄 확정)라며 아쉬움 표했음에도 "국민 뜻 존중하겠다"는 입장 표명, 여당 측에서는 파면 정권 출신 인물 영입 관련 비판 여론 ("왜 윤前정부 관계자를?" 등) 에 대한 자성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양측 모두에게 반성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최근 몇 달간 계속되어 온 긴박감 넘치는 국면 끝에 내려진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있을 총선 국면 또한 새롭게 예측하기 어려워졌지만 하나 분명한 건 - 누구보다 먼저 냉철하게 현실 직시하고 국민 설득력을 갖춘 정책 제안 경쟁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교훈이다. [바이라인]
광고
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