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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에서 7명이 양귀비 불법 재배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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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괴산군에서 마약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식물을 무단으로 재배한 7명의 주민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괴산경찰서(서장 나인철)는 최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포함한 지역 주민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공식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각자의 거주지 화단과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에서 총 400여 포기에 달하는 특정 식물을 허가 없이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식물은 약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불법 재배 현장 모습.
경찰은 지난달 초부터 본격적인 단속 작전에 돌입해 과거 유사 사례가 발생했던 지역과 농가 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며 이들을 적발했다. 특히 관상용으로 오해할 수 있는 식물이라도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현행법상 허가 없이 특정 식물을 재배하거나 이를 구입·소지할 경우 최대 징역형 또는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나인철 경찰서장은 "일부 주민들이 단순히 예쁘다고 생각하고 키우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며 "의심스러운 식물을 발견하면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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