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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에게 호감을 표현한 초등학생이 징계 조치에 맞서 법원에서 승리하는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의 순수한 표현이 과도하게 해석된 사례로 교육 현장의 적정한 징계 기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된 '교내 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초등학생 A군의 손을 들어줬다.
초등학생의 호감 표현으로 시작된 법적 공방,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논란이 된 사건은 지난해 3월 새 학기 첫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A군은 담임교사 B씨에게 "선생님 예쁘세요, 저랑 사귀실래요"라고 말했다. 이 발언으로 인해 A군은 약 10개월 후인 지난 1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내봉사 2시간의 징계를 받게 됐다.
A군 측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는 단순히 선생님께 대한 호감 표현이며, 애정받기 위한 어린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뿐 성적인 의도를 가진 발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학생 발언에 성적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논란의 중심이 된 A군의 발문에 대해 세심하게 분석했다. 판결문에는 해당 발언으로 인해 B씨가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볼 때 남녀 간 육체적 관계를 암시하거나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유발할 정도로 볼 수 없다고 명시됐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사건 뒤편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에 주목했다. A군은 학기 초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겪으며 담임교사 B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다고 주장한다. 결국 심각한 성폭력 피해까지 입게 되자 가해 학생들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A군 측은 더 나아가 지난해 11월에는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로는 B씨가 학기 초 있었던 일들에 대해 뒤늦게 징계를 요구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자신들이 고소 절차를 밟은 직후라는 점이다.
"징계 요청 시점과 경위 등 여러 정황상 석연찮은 점들이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내봉사의 처분 취소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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