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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사고로 14명이 다쳤던 '시청역 참사'의 운전자가 2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다.
8일 법원 소식에 의하면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김용중·김지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차모씨에 대해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차씨는 작년 7월 1일 오후 9시 26분쯤 서울시 2호선 시청역 7번 출구 인근에서 승용차를 운전 중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하면서 9명을 사망시키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급발진을 주장했던 그는 병원 입원 중 경찰의 방문 조사 때도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사고 차량의 가속장치와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사고 당시 차씨가 착용한 신발 밑창에서 가속 페달을 밟은 흔적도 발견됐다.
이 같은 증거에도 차씨는 1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시내버스 기사로 하루 1000여 명을 승하차시키며 액셀과 브레이크를 밟는데, 페달 오조작이라는 멍청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급발진을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2일 오전 전날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완전히 파괴된 차량 한 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급발진에서 나타난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요구되는 의무를 다했다면 이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해 밟는 등 의무를 위반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차량 결함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그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한 차씨는 2심에서도 계속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고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착각해서 밟은 것"이라고 단언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참사'의 운전자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전경.
"일부 유족에게 지급된 돈만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또 4명의 사망자, 1명의 상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상당히 엄중해 보인다"고도 언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씨의 형량을 1심 재판부가 적용한 '실체적 경합'이 아닌 '상상적 경합'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한 경우, 각 죄에 대한 형량을 선고한 뒤 이를 합산해 처벌한다. 반면,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처벌한다.
2심 재판부는 차씨의 혐의에 대해 '실체적 경합'을 적용하여 그의 형량을 금고 7년 6개월에서 금고 5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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